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생긴 지 꽤 오래되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그동안 퇴직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건설업계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퇴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운영이 됩니다.
건설사인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금액을 납부했다면 그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는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잘 모르셔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다른 직종에 비해 이동 및 고용과 실직이 잦은 직업군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고 복지제도로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및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상관없이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은퇴를 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잠깐씩 쉬는 실직이나 휴직 상태가 아니라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근로자 및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모두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취업한 경우
4.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5.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6.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건설 근로자의 사망
퇴직금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온라인에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스캔본이나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자가 직접 전국의 지사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금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통장만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구분 | 취급 은행 |
퇴직 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투자증권 |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통서류와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퇴직 사유 | 공통서류 | 사유별 구비서류 |
고령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
타업종 취업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자필사유서(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확인) |
|
건설상용 취업 |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기간 1개월 이내)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정규직이 명시) |
|
부상,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
|
출국 | 항공권 또는 승선권,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통장사본 |
|
기타 사유 | 수급요건 완화, 이민, 학업, 취업준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점상, 어업, 출국 후 청구, 농업, 고철수거, 축산업, 전업주부, 간병, 종교인 행사, 군입대 |
퇴직공제금액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금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월복리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
1년 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처리됩니다.
1.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공제회에서 미리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3. 퇴직공제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50억 이상의 민간 공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공사의 종류에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가 들어갑니다.
구분 | 상세내용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로 시행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200호(실) 이상 |
공동주택 건설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공사 오피스텔 건설 |
공사금액 50억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