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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은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높아진 인건비에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리누리지원금 지원대상은 2024년부터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수는 10명 이만이면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신규가입자는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25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을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모두 합친 금액인 국민연금 181,000원, 고용보험 41,00원이 두리누리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 총액 |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 지원액 합계 | 납부할 보험료 |
고용보험 | 51,250원 | 23,000원 | 18,000원 | 41,000원 | 10,250원 |
국민연금 | 225,000원 | 90,000 | 90,000 | 135,000원 | 45,000원 |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리누리 지원금은 보험요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구분 | 보험 종류 | 보험료 계산 |
사업주 지원액 |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1.1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
국민연금 |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 |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0.9%(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
국민연금 |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
1. 전자신고
4대시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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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회원으로 가입 후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약관동의 및 사업장 정보와 회원 정보 입력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으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2. 서면 신고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가 바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필요하시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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