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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 행운업, 음식점업 등의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각각 100만 원씩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취업도 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소개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젊은 청년들이 기피한 업종, 즉 제조업, 수산업, 농업, 해운업, 음식점업의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지원책 중의 하나입니다.



    인력 수급 불균형과 업종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하면 100만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00만 원씩 촤대 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2023. 10. 1. ~ 2024. 9. 30.
    기간 중에 중소기업중에서 제조업, 수산업, 농업, 해운업, 음식점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군필자는 의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만 39)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15 ~34세(군필자는 의무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만 39세)

     

     

     

    2. 2023. 10. 1. ~ 2024. 9. 30.  취업자

     

     

     

    3. 제조업, 수산업, 농업, 해운업, 음식점업 취업자

     

     

     

    4. 30시간 이상, 정규직

     

     

     

    5. 3개월 근속근무자

     

     

     

    6. 6개월 근속근무자

     

     

     

    7. 취업애로 청년은 우선 선발합니다.

    • 실업기간이 연속하여 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금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청년근로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후 선착순 접수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근속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며, 다른 지원사업을 혜택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이 됩니다.




     

     

     

    접수기간

    중소기업 즉, 300인 이하 또는 80억 이하의 매출을 가진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근속의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주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신청점수 마지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각 지역마다 할당된 인원에 도달할 경우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사업은 전산상 자동 마감이 되므로 날짜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신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날짜 비고
    1월   2024. 1. 22. ~ 2024. 1. 29.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2  2024. 2. 1. ~ 2024. 2. 14. 2024. 2.16. ~ 2024. 2. 29.
    3  2024. 3. 1. ~ 2024. 3. 14. 2024. 3. 16. ~ 2024. 3. 29.
    4  2024. 4. 1. ~ 2024. 4. 14. 2024. 4. 16. ~ 2024. 4. 29.
    5  2024. 5. 1. ~ 2024. 5.14. 2024. 5. 16. ~ 2024. 5. 29.
    6  2024. 6. 1. ~ 2024. 6. 14. 2024. 6. 16. ~ 2024. 6. 29.
    7  2024. 7. 1. ~ 2024. 7. 14. 2024. 7. 16. ~ 2024. 7. 2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민원 14)에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병역사항, 지급 계좌번호, 사업장 정보, 운영기관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 참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참여신청서, 근로 계약서 사본


    2.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3. 취업애로 청년 증빙서류 : 해당자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고용센터 지역 운영기관 전화번호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더 알고 싶으시면 각 지역의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으로 전화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에스씨넷 서울지점 02-597-1949

    ()제이엠커리어 서울본부 070-4613-4878

    ()잡모아 관악 02-837-0095

     

     

     

     

    2. 인천고용센터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지역(부천시, 김포시, 의정부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고양군, 파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 032-225-3139

    ()휴먼잡트러스트 032-822-7357

    ()잡모아 인천서부지점 032-563-2265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1111

     

     

     

     

    3. 수원고용센터 : 경기도 남부지역(수원시, 화성시, 용인시,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하남시,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상상공회의소 031-350-7969, 031-350-7968, 031-350-7967, 031-350-7971,031-350-7970

    수원상공회의소 031-8000-9432

    ()제니엘 성남지점 031-580-0174

    ()잡모아 안양지점 031-464-8885

    (주)채움에이치알디 070-5165-6034

    ()조인스잡(본사) 031-647-6995, 031-647-3161

     

     

     

     

     

    4. 춘천고용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제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033-262-2097, 033-262-2095, 033-263-2096, 033-262-2098

     

     

     

     

     

    5. 부산고용센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경영자총협회 051-647-7351

    ()에듀인잡컨설팅 051-636-8557

    ()두원잡 051-321-3343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 055-261-3447

     

     

     

     

     

    6. 대구고용센터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에스씨넷 대구지점 053-525-1470

    칠곡상회회의소 054-974-10850

    (주)제이엠커리어 053-745-1273

     

     

     

     

     

    7. 광주고용센터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커리어센터 062-269-8721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062-363-1330

    (사)전북경영자총회 063-282-3393

    ()전남경영자총회 061-741-8107

     

     

     

     

     

    8. 대전고용센터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867-9692

    ()충북경영자총협회 043-271-9806

    ()한국커리어잡스 070-5099-0712

    (주)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 070-4613-4888

    대전고용센터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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