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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지난 10년간 인상금액 정리

꿈과 2024. 7. 15. 08: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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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인데요. 최저 금액을 정하기까지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만 원대 진입을 하긴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최저 시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2025년 최저 월급과 연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시급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시급이 도입되고 드디어 1만 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시급 변화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0년간의 최저시급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최저시급(원) 인상률(%)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2021 8,720 1.5%
    2022 9,160 5.0%
    2023 9,620 5.0%
    2024 9,860 2.5%
    2025 10,030 1.7%

    2025 최저시급

     

     

     

     

     

     

     

    2025 최저월급

    2025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최저 월급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산출됩니다.

     

    2025년의 월급은 2,096,270원으로, 이는 2024년 월급인 2,060,740원에서 35,53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월급 변화

    최저월급은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나타내며, 이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도 최저월급(원) 인상액(원)
    2016 1,260,270 94,500
    2017 1,352,230 91,960
    2018 1,573,770 221,540
    2019 1,745,150 171,380
    2020 1,797,560 52,410
    2021 1,822,480 24,920
    2022 1,914,440 91,960
    2023 2,010,580 96,140
    2024 2,060,740 50,160
    2025 2,096,270 35,530

     

     

     

     

     

     

     

     

    2025 최저연봉

    2025 최저연봉은 2025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받는 총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2025년의 최저연봉은 25,155,240원으로, 이는 2024년 최저연봉인 24,728,880원에서 426,36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연봉 변화

    최저연봉은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의미합니다.

    연도 최저연봉(원) 인상액(원)
    2016 15,123,240 1,134,000
    2017 16,226,760 1,103,520
    2018 18,885,240 2,658,480
    2019 20,941,800 2,056,560
    2020 21,570,720 628,920
    2021 21,869,760 299,040
    2022 22,973,280 1,103,520
    2023 24,126,960 1,153,680
    2024 24,728,880 601,920
    2025 25,155,240 426,360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고 절차

    1. 문제 제기 절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업주와 대화 후 잘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와의 대화: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 부족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대화가 어려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증빙 자료(월급 명세서, 근로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노동청의 조사 및 처벌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1. 조사: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2. 시정 명령: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3. 벌금 및 형사 처벌: 사업주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체불 금액 회수

    최저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지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여러 기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임금 체불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계비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법적 절차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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