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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인데요. 최저 금액을 정하기까지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만 원대 진입을 하긴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최저 시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2025년 최저 월급과 연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시급이 도입되고 드디어 1만 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0년간의 최저시급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최저시급(원) | 인상률(%) |
2016 | 6,030 | 8.1% |
2017 | 6,470 | 7.3% |
2018 | 7,530 | 16.4% |
2019 | 8,350 | 10.9% |
2020 | 8,590 | 2.9% |
2021 | 8,720 | 1.5% |
2022 | 9,160 | 5.0% |
2023 | 9,620 | 5.0% |
2024 | 9,860 | 2.5% |
2025 | 10,030 | 1.7% |
2025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최저 월급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산출됩니다.
2025년의 월급은 2,096,270원으로, 이는 2024년 월급인 2,060,740원에서 35,53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최저월급은 근로자가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나타내며, 이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도 | 최저월급(원) | 인상액(원) |
2016 | 1,260,270 | 94,500 |
2017 | 1,352,230 | 91,960 |
2018 | 1,573,770 | 221,540 |
2019 | 1,745,150 | 171,380 |
2020 | 1,797,560 | 52,410 |
2021 | 1,822,480 | 24,920 |
2022 | 1,914,440 | 91,960 |
2023 | 2,010,580 | 96,140 |
2024 | 2,060,740 | 50,160 |
2025 | 2,096,270 | 35,530 |
2025 최저연봉은 2025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받는 총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2025년의 최저연봉은 25,155,240원으로, 이는 2024년 최저연봉인 24,728,880원에서 426,36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의미합니다.
연도 | 최저연봉(원) | 인상액(원) |
2016 | 15,123,240 | 1,134,000 |
2017 | 16,226,760 | 1,103,520 |
2018 | 18,885,240 | 2,658,480 |
2019 | 20,941,800 | 2,056,560 |
2020 | 21,570,720 | 628,920 |
2021 | 21,869,760 | 299,040 |
2022 | 22,973,280 | 1,103,520 |
2023 | 24,126,960 | 1,153,680 |
2024 | 24,728,880 | 601,920 |
2025 | 25,155,240 | 426,360 |
1. 문제 제기 절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업주와 대화 후 잘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의 조사 및 처벌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3. 임금 체불 금액 회수
최저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지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여러 기관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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