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교육급여 바우처 시행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의 일부 즉, 중위소득 50% 이하로 지원되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확인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2024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2024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